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하기 기간 방법

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2자녀 가구는 10%, 3자녀 이상 가구는 20%가 적용되며 자동 할인이 아니라 사전에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 특히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2026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기간

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통행료 할인은 7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 적용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. 대상은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기본이며, 2자녀는 주말·공휴일 통행료 10%, 3자녀 이상은 2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
2.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

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앱을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부모가 소유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춰 임차·대여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가구당 1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할인받을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. 또한 출구 통과 시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.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가 할인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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