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경차를 운전하신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주유비 30만원 환급(경차 유류세 환급제도)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배기량 1,000cc 이하 경차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. 아래 링크에서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
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 승용·승합차 1대를 보유한 세대가 적용됩니다. 같은 세대에서 경차 외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국가유공자·장애인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2. 환급금액 및 방식
지정된 **경차사랑카드(유류구매카드)**로 주유 시 리터당 휘발유·경유 약 250원, LPG 약 161원의 환급이 적용됩니다.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결제 즉시 청구할인 형태로 자동 반영됩니다.
3. 신청방법
롯데카드·신한카드·현대카드 등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. 발급 후 반드시 해당 카드로 주유해야 혜택이 적용되며, 현금·일반카드 결제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